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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해서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과 문의처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급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서비스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통화료의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통화료의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통화료의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본료, 음성 통화료, 데이터료의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통화료의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ㅡ>서비스신청ㅡ>복지서비스 신청ㅡ>복지급여신청ㅡ>기타ㅡ>요금감면서비스
- 주민센터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국번 없이 1523)
- 각 통신사 대리점
추가정보
전화문의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국번 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35)
이상으로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에 대해서 신청대상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 신청방법과 문의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셔서 가계에 부담되는 통신요금 감면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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