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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by 정보알리미7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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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해서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과 문의처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목 탁자위에 핸드폰 볼펜 커피잔이 놓여있고 그 옆에 이동통신요금감면 글씨가 쓰여진 흰종이가 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급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초록색 배경에 핸드폰을 쥔 손과 원목 책상위에 핸드폰이 놓여진 사진이 이어져있음

 

서비스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통화료의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통화료의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통화료의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본료, 음성 통화료, 데이터료의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통화료의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ㅡ>서비스신청ㅡ>복지서비스 신청ㅡ>복지급여신청ㅡ>기타ㅡ>요금감면서비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사진에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라는 글이 적혀 있음

 

  • 주민센터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국번 없이 1523)
  • 각 통신사 대리점

추가정보

전화문의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국번 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35)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옆에 동전이 핸드폰 위에 높여져있는 모습

이상으로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에 대해서 신청대상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 신청방법과 문의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셔서 가계에 부담되는 통신요금 감면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