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저축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적금 상품인 만큼 오늘은 2024년 2월 기준 가입조건과 금리, 가입기간, 혜택을 포함한 주요 내용, 신청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정리
- 저축: 매달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정부지원: 납입금액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
- 금리: 시중은행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최대 6%)
- 기간: 5년
-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조건
- 나이: 만 19세~34세
- 소득:
- 개인 소득: 총 급여(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4800만 원 이하) 정부 지원금, 비과세 둘 다 적용 /총 급여(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6300만 원 이하)은 비과세만 적용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 |
2024년 180% 이하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닌 자
내용
납입 금액: 월 최대 납입 금액: 70만 원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정부지원금: 납입금액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 지원
만기 시 목돈: 납입금액 + 정부지원금 + 이자
정부지원: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매달 기여금 지원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청년: 월 40만 원 지원
총 급여 2,400만 원~7,500만 원 이하 청년: 소득에 따라 지원금 조정(비과세는 모두 적용)
금리:
기본금리: 은행마다 상이 (4.0%~4.5%)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 정책에 따라 추가 (최대 1.5%)
소득 우대금리: 소득에 따라 추가 (최대 0.5%)
총 최고 금리: 6%
만기: 5년
주의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 그 외의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폐업 등)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각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직접 은행 방문으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참고하세요.
은행마다 상품별 조건 및 혜택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비교는 필수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저축과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청년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단, 가입 조건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이고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며 그 주요 내용과 신청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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