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나 또는 내 가족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 재산은 과연 누구에게로 갈까? 상속 순위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특히 요즘은 비혼에 독신주의가 늘어남에 따라 나 홀로인 분들이 사후 자신의 재산이 어디로 갈지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겪게 되지만 모두가 잘 아는 것은 아닌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인 순위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 순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상속인 순위 근거조문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민법 제1000조가 말하는 상속인 순위 해석
1순위: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 손자, 증손 등 사망자를 기준으로 직계로 내려가, 아래 세대에 속하는 모든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손자도 1순위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1순위는, 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 형제자매 보다 순위가 높다는 것이지 동순위 즉 내 자식과 내 손자 중에는 최근친자인 내 자식이 선순위가 됩니다.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1000조의 제2항인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이 부분입니다.
2순위: 직계존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피상속인보다 위 세대에 속하는 모든 직계 혈족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위에서 설명했듯이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모두가 존재한다면 최근친인 부모가 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간혹 조부모나 증조부모를 생각할 때 아버지 쪽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던데 내 직계존속은 친가 외가 모두 다 해당됩니다. 부모는 양쪽 다 생각해도 간혹 조부모 증조부모는 한쪽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순위: 형제자매
피상속인(사망자)과 같은 부모를 가진 혈족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 부모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입양을 했거나 이복형제자매나 재혼가정의 자들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법적으로 부모님의 자식으로 인정된 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식으로 입양절차를 밟아 법률상 부모와 자로 등록된 자는 핏줄 여부와 관계없이 내 형제자매에 해당되고,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나 모가 재혼 상대방의 자를 특별히 입양절차를 거쳐 친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서로가 남남입니다. 이복은 어떨까요? 예컨대, 아버지의 혼외자가 확실해 보여도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지하였거나 인지소송등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내 형제자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부재 시 위아래 관계가 아닌 옆으로 퍼지는 방계 혈족 4순위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4촌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식들 즉, 삼촌 혹은 이모의 자식들이 나와 4촌입니다. 그리고 내 조부모의 형제자매도 나와 4촌입니다. (예: 큰할아버지)
여기서 잠깐! 촌수 계산 헷갈리시는 분
부모는 나랑 몇 촌일까요? 네 맞습니다. 1촌입니다. 그럼, 조부모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랑 몇 촌일까요? 2촌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틀리셨네요. 위에서 봤듯이 직계는 다 1촌입니다. 증조부모도 1촌이죠. 아니 그럼 형제자매는 2촌인데 조부모가 1촌?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증조부모는 1촌이지만 형제자매는 2촌. 증조부모는 나와 바로 직계이지만 형제자매는 나와 연결되려면 부모님을 거쳐서 가니 1+1=2가 되는 것이죠.
가계도를 떠올리시고 옆으로 퍼지는 관계는 해당 부모를 기준으로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순위 근거조문: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거 조문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즉,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 순위입니다. 직계비속이 존재 시에는 비속과 함께, 직계존속만 존재할 때는 존속과 함께 1.5배의 비율로 배우자가 가장 많이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직계 존비속이 없을 시에는 단독으로 배우자가 받게 되고 형제자매나 방계 4촌 순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참고: 배우자 상속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앞으로 민법이 개정된다면 배우자가 더 많은 비율로 받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 상속권자 예시
(사망 전 증여나 사후 유증은 논외로 하고 법적 상속순만)
미혼자 사망 시 상속권자 (미혼자녀 사망 시)
미혼이면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으니 그다음 순위인 직계 존속이 받게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제1000조의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로 내려오고 그마저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 혈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참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에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외자의 경우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인정받게 되면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없는 남편 사망 시 상속권자
자녀가 없으니 직계비속은 없는 상태이므로 남편의 부모가 있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1대 1.5의 비율로 받게 되고 남편의 직계 존속도 없다면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부모사망 시 상속권자
부나 모 한쪽이 사망한 경우 자식들과 다른 한쪽 부나 모가 상속권자가 되고, 두 분 다 사망한 경우에는 자식들이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그 자식 중 한 명이 부모 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자식에게 직계비속 즉 자식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 사망한 자식이 받게 될 비율의 재산을 그들이 대신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자식이 있으면 직계비속인 자식과 배우자가 함께, 자식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받고, 존비속 다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잠깐! 그렇다면 빚은?
그럼, 사망자의 빚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이 안될까요?
정답은 빚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흔히 재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플러스 개념만 떠올리시는데요. 빚도 마이너스 개념의 재산으로 봐서 똑같이 상속됩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개념을 법률 용어로 소극적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플러스 개념의 적극적 재산과 더불어 상속 비율에 따라 전부 상속되기 때문에, 따라서 빚이 더 많거나 사망자의 빚이 얼마인지 몰라 불안할 때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등을 기간 내에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민법을 근거로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재산이 많든 적든 빚이 있든 없든 내 사후 혹은 가까운 이들의 사망 뒤,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법적 상속인 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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