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말하는 귀책사유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오늘은 귀책사유의 한자풀이부터 법률상 갖는 의미와 부부간의 갈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 때 귀책사유 여부 및 이에 따른 재판상 이혼과 관련 제반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책사유란?
한자풀이
- 귀(歸):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맡기다, 귀속시키다
- 책(責): 책임, 의무 꾸짖다, 벌하다 요구하다, 청구하다
귀책사유 법률상 의미
피해는 입은 쪽이 가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즉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쪽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를 의미합니다
귀책사유의 중요성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그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귀책사유의 예시
- 계약 위반: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 불법행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
재판상 이혼 시 귀책사유
그렇다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 민법은 귀책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피해를 입은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그렇다면 상대방 즉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뜻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스컴에서 자주 보셨듯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극히 예외로 파탄주의가 있어 부부가 도저히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하게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인정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문제들
재산분할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 보다 재산 유지에 얼마 큼의 기여를 했나 등 전체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즉 남편이나 부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가정을 유지하며 그 재산 유지에 함께 힘쓰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 시에는 피해를 입은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재산분할에 위자료가 포함되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청구권 자체도 별개의 청구권이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에 있을 시 누가 친권을 갖는지부터 양육권 등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단,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은 별개의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일방이 아닌 부부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한쪽의 귀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더 이상의 상처 없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길 바라며 귀책사유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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