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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친족의 범위, 혈족, 인척, 4촌 8촌 금지혼, 가족 총정리

by 정보알리미7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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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혈족 인척 가족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표현들. 오늘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살펴보고 혈족과 인척은 각각 어떤 관계인지, 법률상 가족은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받는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로 뜨거운 감자인 혼인금지 혈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친족의 범위란?

민법상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부부 중 아내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고 그 뒤에 남편이 오른쪽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있고 왼쪽과 오른쪽 아래에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 손주와 여자 손주가 밝게 웃고 있다

민법 제777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혈족은 무엇이고 인척은 무엇일까요

혈족

말 그대로 피를 나눈 관계를 뜻합니다. 이 혈족은 다시 직계 혈족과 방계 혈족으로 나뉘는데요. 직계는 조부모, 부모, 손자, 증손자등을 말하고 방계는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이모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사촌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 없이 고인이 된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 4 순위자가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인척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데 각각 사위, 시부모, 남편의 새어머니 등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참고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닙니다. 예컨대 새아버지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인척이 아닙니다.

결론: 민법 상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는 혈족 중 8촌 이내, 인척 중 4촌 이내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가족의 범위란?

그렇다면 흔히들 가족이라 칭하는 관계는 어디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79조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요한 점은 제2항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점인데요. 단순 동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표현이지만 그야말로 먹고사는 것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시 동거나 주거지 주소만 옮긴 상태는 가족이라 인정받을 순 없겠죠.

혼인 금지 관련

파란 셔츠에 블랙의 바지를 입은 젊은 남성과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손을 잡고 앞을 보고 있다 그 위로 결혼 반지 그림이 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중 어디까지가 혼인 금지인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09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 무효와 취소 차이

그렇다면 혼인 금지 범위임에도 이미 혼인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혼인을 무효로 보는 무효혼과 취소로 취급하는 취소혼으로 나눠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

제809조 제1항 위반 시, 즉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 합니다.

혼인 취소

제809조 제1항 외 제2항 제3항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즉 6촌 이내 혼인은 무효가 아닌 혼인 취소 대상이 됩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된 혼인금지 범위 관련 정리

법무부 관련 법률 완화 방안 검토

법무부가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혼인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법상 8촌 이내의 금지혼이 4촌 이내로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각계각층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발점: 2022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블랙의 저울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판사 봉이 놓여있고 왼쪽에는 법률 사전이 놓여있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22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81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2호는 앞에서 살펴본 민법 제809조 제1항 즉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하는 법을 위반했을 시 지금까지는 이 혼인을 무효화시켰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보아 이미 혼인을 했다면 무효화까지는 시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검토 근거

헌재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민법 개정 필요성이 그 근거인데요.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게 헌법에 불합치된다면 애초에 혼인금지 범위를 8촌 이내가 아닌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5 촌부터는 혼인이 가능해져서 쉽게 말해 부모의 사촌형제의 직계 비속과는 혼인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의 우리나라 정서상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지금도 반발하는 단체들이 많고 한국의 오랜 가족관과 사회적 질서를 감안할 때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친족, 혈족, 인척, 가족 그리고 금지혼 무효혼 취소혼 등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