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혼외자도 상속받을수 있을까요?(혼외자 혼외자식 뜻 상속 인지청구 법적지위)

by 정보알리미7 2024. 11. 27.
반응형

흔히 사생아라 불리우는 혼외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혼외자에 대하여 그 뜻과 부와의 관계에서 인지절차, 그리고 상속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을 상징하는 법의 저울이 놓여있고 그 앞에 재판장의 법봉과 함께 혼외자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혼외자

혼외자란?

혼외자의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정의

사전적 의미
혼외자는 흔히 '사생아'라고 불리기도 하며,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민법에서는 혼외자에 대한 규정을 통해 그들의 법적 지위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상속 등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
생모와의 관계: 혼외자는 생모와의 사이에서는 자연적인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생부와의 관계: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인지는 생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란?

혼외자에 대한 인지절차는 생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로, 크게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

임의인지는 생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혼외자를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사표시만으로도 인지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민법 제857조(인지의 방법): 인지는 특별한 형식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있다.
 
임의인지의 절차
인지 의사표시: 생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인지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여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장점:
간편하고 신속하게 인지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점:
생부가 인지를 거부할 경우, 혼외자는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는 생부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거나, 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지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62조(인지청구):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상 인지의 절차
소송 제기: 혼외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 제출: 양쪽 당사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예: DNA 검사 결과 등)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지 여부를 판결합니다.
장점: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베이지색 건물의 자그마한 단독주택이 그려져 있고 그위로 지폐 두장이 그려진 옆에 상속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상속

혼외자 상속

혼외자로 인지되었을 때 상속에 관하여 혼외자로 인지된 자는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므로,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혼외자의 상속권

법정상속분:
인지된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많이 상속했다면, 혼외자는 유류분을 청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 순위) 미혼자, 부모, 배우자,미혼자녀 사망시 총정리

만약 나 또는 내 가족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 재산은 과연 누구에게로 갈까? 상속 순위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특히 요즘은 비혼에 독신주의가 늘어남에 따라 나 홀로인 분들이 사후 자신

happymaker7.tistory.com

 

 

 

유류분 위헌 (유류분 이란, 뜻, 제도, 반환 청구 소멸시효, 상속인 순위 등)

헌재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근거 법률인 민법 제1112조에 대해서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 유류분이란 제도가 무엇이며 근거가 된 민법 조항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happymaker7.tistory.com

 

인지 시점과 상속의 소급효

인지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인지된 시점부터 혼외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상속개시 시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므로, 인지가 사망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기타: 혼외자 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인지가 늦어지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인지가 늦어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2.인지된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지.
법적으로 다른 상속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3.혼외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돌아가는지.
상속을 포기한 혼외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참고: 혼외자와 관련된 주요 법률 규정

민법 제855조(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민법 제856조(인지의 방법):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57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 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있고 그 뒤로 홀로 서있는 혼외자인 아이가 있다
가족

혼외자에 대한 추가 설명

무효혼: 부모의 혼인이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로 봅니다.
준정 혼외자: 부모가 혼인한 후에 혼인 외의 출생자가 태어난 경우,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이상으로 혼외자 관련 혼외자란 무엇인지부터 인지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속과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